IRA에서 적격 인출금 만들기

장로교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RA 기부를 통해 교회와 좋아하는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퇴직 계좌에서 적격 자선 인출금을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 자격을 얻으려면 70.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말, 의원들은 세금 인상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의 한 조항에 따라 개인 은퇴 계좌에서 적격 자선 인출금이 영구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교단체와 교회를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로교인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자선 배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 기부자는 배포 시점에 70.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배금은 IRA(진행 중인 SEP 또는 SIMPLE IRA 제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분배금이어야 합니다.
  •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일부 예외 사항 적용).
  • 기부자는 연간 $105,000으로 제한됩니다.
  •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장로교 재단에서 이러한 증빙 자료를 제공합니다).

IRA를 통한 기부의 이점

기부금은 적격 자선 기부가 이루어진 해에 필요한 최소 배분액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기부자의 조정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공제/면제 혜택의 상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부하면 표준 공제를 사용하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IRA에서 기부자 자문 펀드로의 직접 기부는 적격 자선 기부금(QCD)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좌를 통한 기부 또는 다른 종류의 기부에 대한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